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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즈베키스탄, 매년 개인 수입차 1대로 제한하는 규정 취소

Jun 23, 2026

제품 설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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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통령령 제4호{0}}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이 수입하는 자가용 수입 차량에 대한 1-단위 연간 적합성 인증 한도는 2026년 6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. 모든 자연인과 법인체를 역년당 1개의 차량 적합성 인증서로 제한했던 이전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

이 정책 개정은 우즈베키스탄이 바퀴 달린 차량에 대한 일반 기술 안전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보급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 개정된 규정에서는 개인 및 기업이 매년 자가용 수입 차량에 대해 하나의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조항을 삭제합니다.- 차량 적합성 인증서는 통관, 차량 등록 및 국가 내 합법적인 도로 운영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. 이전 할당량 규칙에 따라 구매자는 1년에 여러 대의 개인용-자동차에 대한 수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차단되었습니다.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자동차 수입 절차 전체가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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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즈베키스탄의 연간 단일 자동차 인증 할당량 폐지는{0}}우즈베키스탄이 자동차 수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다각화된 신에너지 차량 시장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적인 자유화 조치를 의미합니다.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 구매자와 기업 고객이 더 이상 연간 구매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주문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수입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므로 중국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. 즉, 통관 및 차량 등록 절차와 함께 기술, 안전 및 환경{3}}인증 벤치마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 이는 수출 기업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규정 준수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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